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3.22 13:42

주요 계획·대규모 개발 등에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기후변화영향평가 도입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40% 등을 이행하기 위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됐다. 시행령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온실가스 감축 세부 시책 등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우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이 같은 NDC 상향안은 이미 지난해 10월 탄소중립위원회 전체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제출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NDC 40% 목표 방침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가 주요계획과 대규모 개발사업, 국가재정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과 '기후변화영향평가'를 도입키로 했다.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 집행됐는지 평가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은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주관으로 2023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온실가스를 다량 배출하거나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획·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녹색교통의 활성화, 탄소흡수원 확충 등 부처별로 특화된 감축정책을 추진할 근거도 마련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으로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모델을 발굴·시행해 전 국토 확산 기반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수준을 진단해 종합적인 탄소중립 도시 구축전략을 마련한다.

수송부문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대중교통 활성화, 전기·수소차 전환, 철도·항공·선박의 친환경화 등 녹색교통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관리로 탄소흡수기능을 증진하고 연안·해양, 농경지, 정주지 등으로 흡수원을 확대한다.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국제감축사업 추진 근거도 마련했다. 각 국 또는 사업자는 국가 간 협력을 통해 국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발생한 감축분을 국가 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다. 향후 발전·산업, 농·축산, 건물·수송, 해양·항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문별 관장기관 중심으로 국제감축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적응하기 위한 시책이 강화된다. 국가 차원에서 취약성 평가, 취약계층·지역 재해예방을 포함하는 기후위기적응대책을 5년마다 수립해 점검하면서 시·도 및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용안정, 실업지원, 사업전환 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격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피해가 큰 취약지역에 대해 '정의로운 특별지구'로 지정해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탄소중립 정책의 안정적 추진과 산업구조 개편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후대응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총 2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돼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제도·기반구축 등 4대 핵심분야에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자료제공=국무조정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안 체계. (자료제공=국무조정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가 됐고 오늘 시행령 의결로 본격적인 실천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제 탄소중립 사회 전환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된 만큼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역 단위까지 탄소중립 이행 체계가 촘촘히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50 탄소중립은 인류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면서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며 "정부는 기업들이 무거운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탄소중립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국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국민들의 작은 일상의 변화가 인류 공동체를 구하는 위대한 실천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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