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4.11 10:47

민주당 검수완박 추진에 정면 반대…"검찰 수사 제도적 금지, 선진법제에서 유례 찾을 수 없어"

지난해 6월 1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제44대 김오수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지난해 6월 1일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에서 제44대 김오수 검찰총장의 취임식이 열렸다.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대해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저는 직(職) 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국 지방검사장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지난 8일 전국고검장 회의에 이어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대응 회의다. 이날 김 총장과 박성진 대검 차장,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국 지검장 18명 등이 회의에 참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이후 사건처리 지연 등 문제점 발생 

김 총장은 "지난해 70년 만의 대대적인 형사사법제도 변화가 있었다. 큰 폭의 변화가 있다보니, 절차가 복잡해지고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러 문제점과 혼선이 발생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1년간 경찰 업무 과중, 사건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피해 등이 있었다고 언급한 셈이다.

김 총장은 "새로운 제도 도입 당시 법무부 차관으로 재직했던 저는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면서 제도 안착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시행된 지 1년 여 밖에 되지 않은 형사사법제도가 제대로 안착되기도 전에, 검찰 수사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검찰 수사를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선진법제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며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되면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의 고통은 늘어난다. 부패·기업·경제·선거 범죄 등 중대 범죄 대응은 무력화된다"고 우려했다.

김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을 향해 "모두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와 대검은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사력을 다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제도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친문계 인사의 반란"…민주당에 충격파

이 같은 김 총장의 강경 발언은 김 총장이 친문재인계 인물로 분류되는 까닭에 상당한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지난 2021년 3월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한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됐고 그해 4월 29일 조남관 총장 대행 등과 함께 최후의 후보 4인에 들어갔을 정도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돼왔던 인물이다. 

당시 법무부 차관을 끝으로 검사직에서 물러난 전직 검사가 검찰총장 하마평에 올랐다는 자체가 보통 현직 고검장급 검사가 승진해 검찰총장이 되는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었을 정도였기 때문에 그는 확실한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됐다. 

김 총장은 지난 2021년 5월 3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검찰총장으로 지명됐고 결국 검찰총장이 됐다. 이런 그가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견을 분명히 표명한 것에 대해 법조계와 정계 일각에선 '김오수의 반란'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다.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검찰 안팎에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그가 사퇴할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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