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4.12 18:32

변협·한국형사소송법학회 반대…민변은 "원칙적으론 찬성하지만 속도 조절해야"

조오섭 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조오섭 의원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제공=조오섭 의원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변호사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 단체들 사이에서 확실한 환영이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12일 오후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검찰·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분리하고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목표로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 입법을 통해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수사권을 마저 분리하기로 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다. 

대신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하고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이관하기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여부 등을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은)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내에 경찰의 독립성과 수사력 증진, 한국형 FBI(설치)가 같이 이야기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변호사 단체나 학계에서는 검수완박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이날 검수완박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

한국형사소송법학회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제도를 우리 형사법 체계의 특성이나 역사를 무시하면서까지 도입하려는 것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려는 모습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검수완박의 법개정이 섣부르게 추진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섣부른 실험 뒤에 따라오는 여러 부작용과 고통은 잠재적 피해자인 일반 국민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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