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4.18 12:00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8일 발표한 'ILO 핵심협약 국내 적용 개시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및 발효를 대비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안료되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나, 경영계는 노동조합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노사관계 불균형이 더 심화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오는 20일 ILO 핵심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제 제시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보고서에서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개정된 노조법은 경영계의 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노동조합의 권한을 일방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며 "ILO 핵심협약이 발효되면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지만, 협약 내용의 추상성으로 인해 핵심협약의 문구가 우리나라의 현행 노조법 규정을 대체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ILO 핵심협약을 이유로 노조법이 지나치게 확대해석되거나 노동계 편향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뚜렷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에도 노동계의 기대심리 상승으로 인한 교섭 질서 혼란과 분쟁 확대가 우려된다. 노동계가 ILO 핵심협약의 취지를 확대해석하여 개별 사용자가 결정할 수 없는 교섭 대상 확대를 요구하거나 무리한 법 개정을 요구할 경우 산업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발효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국내법 적용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핵심협약 발표로 인한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협약 취지 확대해석을 통한 노조법 추가 개정 요구 지양 ▲국내법 적용 원칙 확립 ▲자의적 해석을 토대로 한 사업장 단위의 무리한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 경총은 "정부가 ILO 등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노사관계 특수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며 "대체근로 허용·사업장 점거 금지·부당노동행위제도 개선 등 노사 간 힘의 균형을 위한 보완입법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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