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4.24 10:43

60세 이상 백신 4차 접종…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30일부터 5월 22일까지 한시 허용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내일(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고,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또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대중교통에서의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도 가능해 진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25일부터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취식도 허용한다.

먼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분류됨에 따라 1급일 때 적용되던 확진 시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의료현장에서 충분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하고, 확진자 7일 격리 의무와 현행 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코로나19 진단·검사체계는 지금처럼 유지된다.

한편 영화관, 실내스포츠 관람장은 물론 대중교통,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그동안 정부는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 수단에서 취식을 금지해 왔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시음 행사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정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사람 간은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25일부터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요양병원과 시설에서의 접촉면회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접촉면회는 예방접종,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예약을 해야만 면회를 할 수 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22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에 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격리 의무가 곧바로 없어지지는 않으므로 당장 느끼는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이행기 동안 병상 조정, 외래진료센터 확충,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면밀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어 김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방역당국이 규제를 해제함으로써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이용자들의 방역수칙 준수와 업계의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안전한 실내취식을 위해 음식물 섭취시 대화와 이동을 자제하고 음식을 먹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철저한 환기 등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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