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4.24 00:0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팝콘데이 행사 참가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가 취약계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무료 영화 관람을 지원하는 팝콘데이 행사 참가자들이 즐거워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문화관광공사)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일(25일)부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은 물론 시내·마을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교통에서도 음식물을 먹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과 시음 행사도 허용된다.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가운데 이번 조치가 추가됨에 따라 사실상 국민들은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에 가까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그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음식섭취 금지 조치가 25일 오전 0시부터 해제된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승객이 있어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는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하기로 했다.

취식을 허용한다고 해도 일부 시설의 경우는 몇 가지 단서를 달았다. 먼저 취식이 허용되는 영화관, 실내공연장,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또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은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먹어야 하고, 회사는 주기적으로 환기를 해야 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는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하고, 시식·시음 행사시설 간의 거리는 3m 이상, 사람 간 간격은 1m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이런 생활이 정말 얼마만인가. 얼마나 고대했던 일인가.

일단 2020년 3월 거리두기 지침이 도입된 이래 2년 1개월 동안 우리를 짓누르고 암울하게 했던 규제에서 벗어난다니 너무 반갑다. 이번 규제 해제에 대해 그동안 큰 피해를 봤던 관련업체 종사자들은 "이젠 장사할 맛이 나겠다. 다시 사람이 몰리고, 매출도 올라갈 것"이라며 반가워했다. 일반 시민들도 "이젠 어디서나 먹을 것을 먹고, 궁둥이를 들썩거리며 왁자지껄하게 웃고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하루 10만명 전후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방역을 완화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일부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해당 부처가 여러 단체,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보고받아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규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감염의 위험이 사라졌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규제 해제로 생긴 방역의 빈틈을 해소하려면 방역수칙 준수와 꼼꼼한 자율 감염예방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 김 총리의 지적처럼 국민들의 일상회복이 안착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 추후 발생할 지도 모를 사태에 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개개인은 물론 영업이나 행사를 주관하는 측에서도 규제완화에 따른 위험성을 막아내려는 노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자율권을 줬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어렵게 찾아온 일상회복이 완전히 정착되도록 모두가 힘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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