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5.12 16:33

"적시에 손실보전금 지급돼야"…16일 국회 시정연설 직접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새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초과세수 발생에 따른 법정지방 이전 지출을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는 39조4000억원 수준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3000억원, 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조1000억원, 고물가 및 산불 등에따른 민생안정 지원 3조1000억원, 하반기 코로나 재유행 등에 대비한 예비비 보강 1조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오는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로부터 추경안 관련 시정연설을 듣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임시이긴 하지만 취임이후 첫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물가민생안정 등을 위해 중앙정부 재정 지출 기준으로 36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며 "약속한 대로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늘 강조했다시피 코로나 방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국가의 의무"라며 "정부가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국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 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돼야 한다"며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해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들은 국회 심사와 집행 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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