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5.30 10:14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200만원…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증액

지난 29일 국회에서 임시회가 열렸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 29일 국회에서 임시회가 열렸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신속한 코로나19 손실보상 예산 집행을 위한 '원포인트' 국무회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겼으며,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원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62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지출 39조원과 지방교부금 23조원으로 구성됐다. 

추경안은 재석 252명 중 찬성 246명, 반대 1명(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기권 5명(민주당 민형배·양이원영·강민정·최혜영, 정의당 장혜원 의원)으로 통과됐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30일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낮 12시부터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아 오후 3시부터 총 23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키로 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해 같은 달 31일 기준 영업 중이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여기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작년 개업자나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액 등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니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기본 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한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이날 정오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는 '신속지급 대상'부터 시작돼 7월 29일에 마감된다.

중기부는 신속지급 대상 348만 곳에는 이날 정오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

중기부는 초기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들 사업체를 대상으로 31일까지 이틀간 '홀짝제'를 운영한다.

이날은 신속지급 대상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161만곳에, 하루 뒤인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62만곳에 문자를 발송한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춰 해당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내달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한편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금도 내달부터 지급한다.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200만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100만원 늘어난다.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은 방과후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대기기사 등 20개 주요 업종 70만명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활동지원금 성격이다. 약 3만명이 지급 대상이 된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지급액도 국회 단계에서 100만원이 늘어 300만원으로 확정됐다.

특고·프리랜서와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 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 중 지원금이 각각 지급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