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13 13:57

"업종별 지불 능력과 생산성의 현저한 차이 간과해…올해 반드시 구분해 시행해야"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제공=한국경영자총협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올해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는 통해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된 노동계 주장을 주요 쟁점별로 반박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은 불필요하고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란 주장에 대해 "최저임금이 시장의 수용 능력에 대한 고려 없이 지나치게 빠르고 일률적으로 인상돼 일부 업종은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불 능력과 생산성 등이 업종별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데도 이를 간과한 채 최저임금을 일괄 적용했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경총은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2018~2022년) 최저임금 인상률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각각 41.6%, 62.0%로 G7 국가 수준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숙박·음식업은 40.2%인 반면, 정보통신업은 1.9%에 부과해 격차가 38.3%포인트에 달하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새로운 낙인 효과를 유발할 것이란 주장에는 "선진국에서 연령·업종·지역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구분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우려"라며 "오히려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 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 확대와 근로자의 선택권 확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헌법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최저임금제도의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單身)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적정 최저임금의 상한선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업종별 구분 적용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 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판결문에서 "외국의 경우, 영국이 연령별로, 일본이 지역·산업별로, 호주가 연령·업종·숙련도별로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다양한 방식의 이해관계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이미 30여년간 시행되지 않아 사문화된 조항이란 주장에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요청서'에 명시되는 사항이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해마다 의결해 온 명백히 현존하는 심의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구분 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할 수 없어 즉각적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에는 "현행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일부 업종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은 통계상의 오류를 이용한 여론 호도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미만율 통계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에 활용하는 공식 통계와 동일하다"며 "최저임금위와 동일한 원자료를 동일한 방식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먼저 분석하여 최저임금 논의에 활용하고 있을 뿐, 통계상 오류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경총은 지난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으므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017년 최저임금 제도개선 TF는 논의가 충분치 않았고, 경영계는 그 결과에 동의한 바 없다"며 "노동계가 당시 TF에서 불리하게 결론이 난 '산입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유리하게 결론이 난 업종별 구분 적용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일률적 적용에 따라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나타났다"며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가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업종별 구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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