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9 15:19

추경호 "공공기관·지자체, 원가상승 요인 최대한 흡수해야…전기·가스요금, 뼈 깎는 자구노력으로 인상 최소화"

추경호 부총리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가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다음 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30%에서 37%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축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 안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물가안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및 지자체는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원가상승 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할 것"이라며 "철도·우편·상하수도 등 중앙·지방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도로통행료, 철도요금, 우편요금, 광역상수도요금, 자동차검사수수료 등은 동결하고 상·하수도요금, 쓰레기봉투료,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전철요금 등 이미 확정된 분야 이외의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동결 협조를 요청하고 행안부와 광역지자체간 물가현안점검회의를 수시로 열어 동향을 점검한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실적 평가를 통해 물가안정 우수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 적극적인 물가안정 활동도 유도한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를 긴급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유류세 인하폭을 7월부터 연말까지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한다. 유류세 30%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LPG는 12원 절감된다.

화물·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기준 단가는 리터당 1750원에서 1700원으로 50원 인하한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가가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50%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화물 44만대, 버스 2만대, 연안화물선 1300대 등 기존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수급대상이다.

국내선 항공유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8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수입관세 3%를 0%로 인하해 국내선 운임의 인상 압력을 완화한다. 고유가에 따른 대중교통 이용 촉진 및 서민 부담경감을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현행 40%에서 80%로 확대한다.

정부는 여름철 가격변동이 심화되면서 물가오름세가 본격화될 수 있는 농축산물 등에 대한 관리도 이어가기로 했다. 농축수산물과 필수식품 중 가격상승 품목 중심으로 매일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비축물자 방출·긴급수입 등 수급관리와 가격할인 등을 통해 적기 대응한다. 시장상황을 살펴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확대하는 등 수급 안정화를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한다. 오는 24일부터 227만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4인 가구)씩 긴급생활지원금을 1조원 규모로 지급을 시작한다. 에너지 이용 취약한 118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도 7월 시행한다.

추 부총리는 "엄중한 상황에서 경제팀은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물가안정에 즉각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과제들은 계속해서 추가 발굴하고 신속히 집행해 민생의 어려움을 더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