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19 16:46

국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해야 시행

8일 개통되는 지하철 5호선 하남풍산역 승강장 (사진제공=하남시)
지하철 5호선 하남풍산역 승강장. (사진제공=하남시)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고유가에 따른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하반기 대중교통에 사용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두 배 상향한다.

정부는 19일 '당면 민생 물가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부문을 살펴보면 먼저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해 급여수준별 한도 외에 추가로 공제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대중교통 사용분의 80%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가운데 대중교통에 상·하반기 80만원씩 지출했다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원에서 96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상반기에는 80만원의 40%인 32만원을, 하반기에는 80만원의 80%인 64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범위는 시내·시외버스와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대중교통수단이다. 다만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보행·자전거 이동에 비례한 마일리지 지원을 통해 교통비를 최대 30%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도 늘리기로 했다. 현재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는 39만명인데 이를 올해 연말까지 45만명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어플을 통해 ‘최초 출발지에서 승차정류장간, 도착정류장에서 최종 도착지간의 도보, 자전거 이동거리를 측정하고 이에 비례하는 마일리지를 적립·환급해준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는 2021년 기준 월평균 1만4172원을 아껴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22.8%를 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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