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22 15:37

경영계, 23일 최저임금 요구안 발표 예정…"최저임금 감당 못하는 업종을 기준 삼아야"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기업 지불 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 등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이날 '최저임금 주요 결정 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 요인 진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주요 결정 기준인 기업 지불 능력,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 분배 등을 항목별로 검토해 내년도 최저임금 조정 요인에 대해 분석했다. 

기업 지불 능력에 대해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라며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 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강조했다. 

경총에 따르면 최저임금 고율 인상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기 밀집된 도・소매 업체, 숙박・음식업,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각각 19.0%, 40.2%, 33.6%에 달한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노동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이다. 

또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19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계비 측면에 대해 경총은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 또는 OECD 등 국제기구 정의에 따른 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약 182만원(209시간 기준)은 최저임금 정책 대상인 저임금 비혼 단신근로자의 생계비를 이미 넘었다. 전체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중위값 약 197만원의 90%를 상회한다"며 "생계비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급격한 물가 인상에 대해선 "부담되는 측면이 있으나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41.6%)이 같은 기간 물가 인상률(9.7%)의 4배가 넘는다"며 "특히 2018~2019년 당시 물가 상승률이 각각 1.5%, 0.4%에 불과했지만 최저임금은 각각 16.4%, 10.9% 인상된 바 있다. 물가가 높으니 최저임금을 또다시 크게 인상하자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유사근로자 임금 측면에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 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우리와 세계시장에서 경쟁하는 G7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이를 고려할 때 최저임금 인상 요인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G7 국가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22년 추정치 기준 62.0%로 G7 평균(52.0%)보다 10%포인트 가량 높다. G7 국가 개별로 살펴봐도 우리나라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이 높은 나라는 없다. 

노동생산성에 대해 경총은 "2017~2021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인 반면, 같은 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4.3%,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11.5% 증가하는 데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의 최저임금 인상 요인 역시 없다"고 분석했다.

소득 분배 측면에서 경총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가 소득분배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소득 분배를 목적으로 부정적 파급 효과가 큰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29.1%)된 2018~2019년에도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소득5분위배율 등 주요 소득분배 지표들이 최저임금과 같은 명목 개념의 시장소득 기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현재 인상폭을 둘러싸고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1만89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터무니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 상태다. 양측 입장차가 커 올해도 역시 쉽사리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오는 23일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올해 쟁점 중 하나였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는 표결에 부친 결과 예년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 "최저임금제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노동시장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해 왔고,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이 생겼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응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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