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6.27 18:22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서울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김남희 기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가 최근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직권 조사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직권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부과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27일 밝혔다.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이나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 평등 조직 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문제되고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에 대해 여성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된 상황임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경찰과 긴밀한 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남녀고용평등법 관련 규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포항지청에서 최초 언론 보도 직후인 지난 21일부터 직권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조사를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입건(불리한 처우의 경우), 과태료 부과(사업주 조치의무 위반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등 유발 위험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고용평등 조직문화 진단에 착수했다. 조사 과정에서 모성보호 위반,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 사업장 내 고용평등 관련 법 위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수시감독 또는 특별감독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포스코 성폭력 피해 직원은 같은 부서 직원 4명을 성추행과 특수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지난 7일 경찰에 고소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12월 포스코 감사부서인 정도경영실에 성희롱 사실을 신고했지만, 포스코는 이 직원을 다른 부서로 옮겼다가 석 달 만에 원래 보직으로 복귀시켰고, 가해자에게는 감봉 3개월의 솜방망이 처벌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는 지난 23일 김학동 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통해 "사내 불미스러운 성윤리 위반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피해 직원과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회사를 아끼고 지켜봐 주시는 지역사회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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