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29 11:44

제보자에 '7억 투자 각서'로 회유 시도 혐의…30일 성상납 의혹 중소기업인 조사

이준석(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준석(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을 무마하려고 이른바 '7억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김철근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2013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이던 당시 성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고 폭로한 장모 씨를 김 실장이 회유,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작년 12월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통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일자 김 실장이 장 씨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신 대전의 한 피부과에 7억원 투자를 약속하는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이다. 

장 씨는 성상납 제공자로 지목된 중소기업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의 수행원이다.

이와 관련해 장 씨는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김 실장에게 성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확인서'를 써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실장은 장 씨가 쓴 확인서가 거짓이 아니고 7억원 투자 각서는 별다른 대가 없이 작성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실장에게 장 씨와 '3자 대질신문'을 제안했으나 김 실장 측이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이 대표에게 포괄일죄(包括一罪)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경우를 뜻하는 말이다. 2013년 성 상납 이후 2015∼2016년께까지 비슷한 범죄 혐의가 이어졌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행보다. 알선수재죄 공소시효가 7년이므로 포괄일죄가 적용된다면 공소시효 이내가 되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한편,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당 차원의 윤리위원회 심의 절차가 7월 7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성진 대표를 30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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