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6.29 17:01

김소연 변호사 "김성진 조사만 끝나면 이준석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 이뤄질 것"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의힘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013년 자신에게 성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성 접대 후 이 대표로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 시계를 받았다"고 하자 "박 전 대통령 시계를 받은 적도 없고 구매한 적도 없고 찬 적도 없고 따라서 누군가에게 줄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29일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의 해당 발언을 공유하고 "엄청나게 거짓말을 해대면서 장난친다"며 이같이 질타했다.

이 대표는 "저는 2012년 선거 이후 박 전 대통령을 본 적도 없다. 박 전 대통령도 알고 박 전 대통령을 모신 사람 모두가 안다"며 "대통령 시계라면 일련번호가 있을 테니 누구에게 준 시계고 누가 언제 저한테 줘서 본인이 받았다는 것인지 확인하자"고 쏘아붙였다.

이날 시계 관련 발언은 김 대표의 법률대리인 김소연 변호사의 인터뷰에서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중앙일보 유튜브에서 "성 접대를 받고 서울에 올라간 이 대표는 얼마 뒤 다시 대전에 내려오면서 박 전 대통령 시계를 들고 와 김 대표에게 줬다고 한다. 어제 접견에서 김 대표가 내게 직접 밝힌 얘기"라고 말했다.

김성진 대표는 2013년 대전에서 이 대표에게 성 접대와 명절 선물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작년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를 고발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30일 김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해 조사한다.

한편, 김소연 변호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이준석은 피의자'라며 "아래 김철근 피의자 조사를 보고 많이들 놀라신 모양이다. 김철근은 지난 4월 이미 증거인멸 등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 이준석은 당연히 진작부터 피의자였지만, 핵심 참고인인 김성진 대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환이 안 됐던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대표에 대한 조사만 끝나면 신속하게 이준석에 대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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