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30 02:55

노동계 "물가상승률 6% 감안하면 사실상 삭감" vs 사용자 "5% 인상도 감당하기 어려워"

(최저임금위원회 CI)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2023년도 최저임금이 2022년도 9160원보다 460원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시급보다 5.0%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상승했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으로 인상돼 왔다.

올해 역시 원만한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18.9% 인상된 1만890원을 제시한 이후 28일 1차 수정안으로 1만340원, 이날 2차 수정안으로 1만90원, 3차 수정안으로 1만80원을 제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전보다 5.4% 올랐고 6월에는 6% 상승이 예상된다"며 "최저임금이 5% 오르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노동자들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160원 동결을 주장하다가 3차 수정안으로 93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9410원~9860원 사이에서 정하자는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노사에 수정안을 요구했으나 양측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

결국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공익위원들은 경제성장률(2.7%)에 물가 상승률(4.5%)을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2.2%)을 뺀 이른바 '이론 임금인상률'을 적용, 5.0%라는 단일안을 마련했다. 

근로자측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은 이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표결하기 전 퇴장했다. 반대 입장을 천명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위해 표결 선포 직후 퇴장해 이들의 표는 기권 처리됐다.

표결에서 최임위 재적위원 27명 중 퇴장한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 4명을 제외한 23명을 출석위원으로 인정해 찬성 12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공익위원 단일안이 확정됐다. 8년 만에 법정 심의기한은 지켜졌지만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파행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 인상은 (사용자측)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인식이 있어 표결해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며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기업의 지불 능력이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고 전했다.

박희은 근로자위원(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임금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동결을 넘어서 실질임금이 삭감된 수준"이라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까지 더해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고용부는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한다. 이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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