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06.30 15:12

전경련 "저숙련 근로자 일자리 사라질 것…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 포함해야"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3년~2023년).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3년~2023년).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되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인상은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영계는 최근 5년간 물가보다 4배 이상 빠르게 오른 최저임금 수준과 한계에 이른 중소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 최근의 복합경제위기까지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금번 5.0%의 인상률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 경제의 부작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이날 내놓은 입장문을 통해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에 빠져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 능력이 떨어지는 수많은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한계 상황에 내몰릴 것이 자명하다.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향후 정부와 정치권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결정 요소에 기업 지불 능력을 포함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역시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뛰어넘는 최저임금 인상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소속 근로자의 일자리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저임금제가 양극화를 완화하는 적절한 정책 수단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고용 충격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른 고통은 중소기업과 저숙련 취약계층 근로자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중견기업연합회도 "이번 결정은 기업 경영 애로를 가중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을 벼랑 끝으로 밀어낸 무책임한 결정이다. 참담한 심정을 넘어 분노한다"며 "이의제기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결정을 무력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전날인 지난 29일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96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시급보다 5.0%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무 기준)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201만580원으로 올해보다 9만6140원 상승했다.

막판까지 노사 양측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예년과 같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을 표결에 부쳐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근로자 측 민주노총 소속 4명의 위원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단일안에 반대 입장을 표하며 표결하기 전 퇴장했다. 반대 입장을 천명한 사용자위원 9명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표결 선포 직후 회의장을 떠났다. 결국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은 지켜졌지만 근로자위원 일부와 사용자위원 전원이 퇴장하는 파행은 이번에도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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