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7.17 16:43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인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14년 이후 고정된 600달러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를 800달러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1일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현재 1인당 휴대품 면세 범위는 주류 1병, 향수 60㎖,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600달러 이하의 물품이다. 2014년 9월 600달러로 면세 한도가 상향된 이후 유지돼 왔다.

정부는 작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수준이 2014년 대비 약 30% 증가한 점, 국내 면세 한도가 주변국인 중국(5000위안·약 766달러)과 일본(20만엔·약 1821달러)보다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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