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2.09.06 11:29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내 면세점 구역 (사진제공=인천국제공항공사)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6일)부터 해외여행자가 국내로 들여오는 휴대품 면세한도가 기존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확대된다. 또 여행객이 해외에서 면세로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주류도 2병으로 늘어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6일 0시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으로 해외여행객이 여행지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해 들여올 때 세금을 내지 않는 휴대품 한도(기본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오른다. 기본 면세한도가 상향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8년만이다.

기본 면세한도와 별개로 술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1병(1ℓ·400달러 이하)에서 2병(2ℓ·400달러 이하)으로 늘어난다. 이는 지난 1993년 이후 29년 만의 상향이다. 입국장 면세점 구매 한도도 여행자 휴대품 한도와 동일하게 늘어난다.

다만 담배와 향수에 적용되는 별도 면세한도는 각각 200개비(10갑), 60㎖인 현재 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600달러)도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제주도 여행객 면세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안이라 9월 이후 정기국회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제주도 면세한도 역시 내년 4월 1일부터 확대 적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조정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박수를 보낼 만하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1인당 600달러로 정해져 있는 내국인 면세 한도를 국민들의 소득 수준 및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았었다. 소득 수준이나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도 그렇고 주요 외국 공항의 면세 한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극도로 어려움에 처한 관광업계와 면세업계의 입장을 감안해서도 면세한도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

일단 면세업계는 이번 조치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를 계기로 경영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욕도 내비치고 있다. 면세한도 상향에 발맞춰 면세점 업계가 다양한 이벤트에 나서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점 제2터미널점에서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조니워커' 등의 제품을 3병 이상 구매하면 최대 30% 할인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시내점에서는 9월 한 달간 '발렌타인 21년산 골든제스트'와 '수정방'을 각각 50%, 40% 할인 판매한다. 오는 9일부터는 2병 이상 주류 구매 고객에게 와인 에코백을 증정한다.

신라면세점도 면세한도 상향에 맞춰 내국인 대상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서울점에서는 오는 12일까지 800달러 이상 구매한 내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는 'S리워즈 100만포인트' 스크래치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발렌타인', '조니워커', '맥캘란' 등 주류를 최대 55% 할인 판매한다. 선글라스, 패션시계, 쥬얼리, 일부 수입화장품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신세계면세점은 오는 30일까지 인천공항점과 본점에서 '발렌타인', '로얄살루트', '조니워커'를 한정 수량에 한해 30% 할인 판매한다. 주류를 2병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썸머니' 2만원도 증정한다. 명동점에서는 전 방문객에게 800달러 이상 구매 시 사용 가능한 썸머니 10만원도 제공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시계, 쥬얼리, 갤럭시탭 등 10개 브랜드를 최대 55% 할인하는 기획전도 연다.

면세점 업계는 내국인 면세한도 상향과 주류 구매 확대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국인 매출이 제자리걸음하는 상황에서 내국인 매출이 늘어난다면 가뭄의 단비가 아닐 수 없다. 업계의 기대처럼 이번 면세한도 상향이 면세업계에 활기를 불어넣는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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