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2.07.20 10:09

"윤 정부,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 10년 전으로 후퇴시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사진제공= 고용진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사진제공= 고용진 의원실)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오는 2025년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담은 법안이 발의 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 의원에 따르면 국내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지난해 거래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6조1082억원) 대비 2배 이상 불어났다. 지난해 개인투자자가 내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또한, 지난해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은 4094조원으로 72%를 차지한다. 

반면,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를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됐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고 의원은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1만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는 분석이다.

이에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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