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6 10:52

"국방·치안 사무도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국가 기본적 질서 흔들려선 안 될 것 "

윤석열 데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서면서 기자들 앞에서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20대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국가의 기본 사무도 그 최종적인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텐데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는 있는 것이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경찰 내부의 '경찰국 신설'에 대한 저항이 확산되는 분위기 속에서 윤 대통령이 이 같은 반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공개 경고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이어서 경찰국 설치안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출근길에서는 "행안부와 경찰청에서 필요한 조치를 잘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에둘러 말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지난 24일 "대통령께서 그렇게 나설 사항은 아닌 것 같다. 기강에 관한 문제도 있고 하니까 경찰청과 행안부, 국무조정실 그런 곳에서 해야 할 사안 아닌가 싶다"라고만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은 윤 대통령이 좀더 확실한 의사표명을 하면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자제를 촉구한 셈이어서 경찰국 신설이 힘을 얻게되는 양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8월 2일 공포·시행된다.

직제 개정령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으로 경찰공무원 12명, 일반직 1명 등 1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국은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및 재의 요구 ▲자치경찰제도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

'경찰국장은 치안감으로 보한다'는 조항과 함께 '경찰국에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 및 자치경찰지원과를 두되, 총괄지원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총경으로, 인사지원과장은 총경으로, 자치경찰지원과장은 총경 또는 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고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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