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7.26 17:13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감당 여력 있는지 정부·국회가 합의점 찾아야"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이영(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노사 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임 의원은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규모·영세사업장에서 1인당 월 35만원이 들어가게 돼 부담이 늘어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분들도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부분에서는 큰 틀에서 저도, 중소기업벤처부도 같은 생각"이라면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대부분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이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의 물가상승 등 경제적 위기 상황을 거론하며 "만약에 그게(중대재해처벌법) 시행된다면 코로나 이후 '삼중고' 상황에서 아마 그 충격을 시장은 견뎌내지 못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계속해서 "(현재 국내)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300만 정도 될 것"이라며 "퇴직금, 복지 관련 부분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감당할 여력이 있는지 정부와 국회가 함께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합의된 내용이 자영업자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합의가 됐을 때 시간을 두고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해야 하므로 점진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이미 시행되는 있지만, 확대 적용에 있어서는 퇴직금·복지 등의 문제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감당 여력이 있는 지 검토하고 어떤 방안이 가장 적합할지 공론화하고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아직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각으로 읽힌다. 이에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시행에 대한 결정은 빠르게 매듭짓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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