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22.07.29 19:03

교육부,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특별법'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그림제공=교육부)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교육부가 '회생불가' 대학이 지역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기로 했다. 학생 수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돼 통폐합이나 폐교 외에는 선택지가 없었던 '한계대학'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간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 처분은 해묵은 과제였다. 교직원들의 임금조차 주지 못하는 하위권 사립대학은 학교법인이 해산될 경우 잔여재산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돼 사실상 해산할 수 없는 처지였다.

이를 감안, 교육부는 한계대학을 운영해온 학교법인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영위기대학이 정상화에 나서거나 통폐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돕는다. 구조개선 목적의 적립금이나 교육용 재산 처분금을 폭넓게 쓸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 특별법'을 올 하반기 중 의원 입법으로 발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한계대학들이 정상화의 길을 밟거나 지역 공공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박 부총리는 이날 "한계대학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일반대 18개교, 전문대 12개교 정도가 한계대학 범주에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학과 3~4학년 학부생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5년6개월의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도입, 신속한 인재 배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해 대학평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전면개선하고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 재정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하반기 중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 주도로 안정적으로 인재를 양성하기위해 내년에 지역인재투자협약을 신규 추진한다. 이같은 제도 시행 근거를 담은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지자체와 대학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혁신사업도 늘리기로 했다.

국립대학이 지역구심점으러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에 '국립대학법' 제정을 추진, 국립대의 국가와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규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역인재양성의 중심으로서 다른 대학과 교육과정, 시설, 기자재 등을 공유하고 국가와 지자체 간 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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