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8.11 17:44

"검찰 수사 대상, 선거범죄 중 정치자금·금권선거 등 부패범죄 성격 명확한 행위로 한정"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수사개시규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법TV 캡처)
11일 법무부에서 열린 '수사개시규정 개정 관련 브리핑'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있다. (사진=법TV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법무부가 11일 사실상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당장 검찰 수사 범위를 너무 넓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한 각종 비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개정 검찰청법에 의하면 현행 대통령령에서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부분만 삭제하면 되는 것 아닌가.

"현행 대통령령은 합리적 기준 없이 하위법령에서 수사개시 범위를 자의적으로 과도하게 제한해 국가 범죄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고, 수사 지연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한 문제가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체 법체계에 맞게 하위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해 국가 범죄대응 역량을 회복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하나의 범죄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기존에는 공직자범죄 등에 포함되었더라도 부패·경제범죄에도 해당되는 범죄가 있다. 

아울러 공직자범죄 등을 삭제한 취지가 부패·경제범죄에도 해당되는 범죄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관련성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에서 부패·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부패범죄로 추가된 범죄들은 무엇인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선정됐나.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법체계에서 부패범죄로 보고 있는 범죄를 기준으로 정비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부패 범죄를 비롯해 과거 박상기·김부겸 전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서 부패범죄로 명시됐던 뇌물, 배임수증재, 정치자금, 국고 등 손실, 직권남용, 범죄수익 은닉 등의 유형 중에서 주요 범죄를 선별했다.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관련 기본법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도 포함했다." 

-직권남용을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할 수 있나. 검찰청법에서 공직자범죄가 삭제됐으므로 직권남용은 제외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정 검찰청법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라고 규정해 법률에 예시로 규정된 부패범죄, 경제범죄 외에도 검사의 수사개시가 가능한 '중요 범죄'의 범위를 정부가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을 통해 설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직권남용 역시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할 수 있다. 

게다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직권남용을 부패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권익위 역시 이를 대표적인 구조적 부패행위로 홈페이지에 명시하고 있는 등 부패범죄에도 해당되는 것이 명백하다."

-검찰청법에서 선거범죄가 삭제되었으므로 국민투표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과 같이 선거범죄로 분류되던 범죄는 삭제돼야 하는 것 아닌가.

"개정안은 선거범죄 중 정치자금, 금권선거 범죄 등 부패범죄 성격이 명확한 행위로 한정하고, 금권선거의 경우에도 그 대상을 공직선거, 당내 경선, 국민투표로 제한했다. 하나의 범죄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 선거범죄에 포함되어 있었더라도 일부는 부패범죄에도 해당될 수 있으므로 관련성을 검토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부패, 경제범죄로 재분류해 법체계에 맞게 정비한 것이다."

-경제범죄로 추가된 범죄들은 무엇인가. 

"형법 상의 경제범죄와 각종 특별법상 회사, 회계, 조세·관세, 금융, 공정거래,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통신, 부동산, 국민건강, 마약·조직, 사행행위 범죄 중에서 경제와 관련된 중요 범죄를 선별했다. 경제범죄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 때문에 해당 범죄의 성격, 범죄의 중대성, 실무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범죄단체조직죄 등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볼 수 있나.

"조직범죄 역시 수사개시 범위로 규정할 수 있다. 사회발전에 따라 조직범죄도 전문화·기업화되어, 범죄조직이 재개발비리, 금융다단계, 주가조작 등 경제 영역에서의 불법에 가담해 대규모의 범죄수익을 취하는 신종 조직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직범죄를 경제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UNTOC(UN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에 따르면 국제적인 조직범죄가 마약불법 거래, 여성 및 아동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 장기매매, 금융범죄, 테러리즘 등으로까지 확장되고 있어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개별 법률에서 국가기관이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하도록 규정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개별 법률에서 고발이나 수사의뢰의 상대방을 검사 또는 검찰총장으로만 규정한 범죄들을 의미한다. 가령,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고발을 하도록 하면서, 고발을 받은 검찰총장은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위헌을 주장한 법률의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모순 아닌가.

"이번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 절차와 내용에 있어 위헌성이 크지만, 위헌 결정 전까지는 법률의 시행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법률 시행에 대비하는 것도 법무부의 임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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