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2.08.18 10:48

"인도네시아로부터 계약금 받지 못한 채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한 뒤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야드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경남 거제에 위치한 대우조선해양 야드 전경. (사진=대우조선해양)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네시아 잠수함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800억원 상당의 계약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핵심설비를 선발주했지만 사실상 계약 파기 상황에 놓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받은 '대우조선해양의 인도네시아 잠수함 추진 전동기 구매 관련 진행 경과 및 현재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4월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독일 지멘스(Siemens)사와 추진 전동기 3세트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계약가는 5850만유로(약 789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2차 잠수함 사업은 건조계약만 체결된 채, 3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계약금도 입금되지 않은 계약 미발효 상태인 점이다. 사실상 계약 파기 수준에 있어 선발주된 약 800억원짜리 잠수함 핵심설비인 추진 전동기가 자칫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독일 지멘스에 발주 계약 한 달 만에 계약금의 10%인 선급금 600만 유로(약 78억5000만원)를 지급했다. 현재 독일 정부 수출 승인과 공장도수락검사(FAT)가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10월 인수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선발주 결정 사유에 대해 "인도네시아 정부의 계약발효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독점 공급하는 핵심 기자재에 대한 납기 리스크 해소가 필요 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감사법인(삼일회계)은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한 결산에서 잠수함 계약 발효의 불확실성, 추진 전동기 계약 의무 이행 부담을 지적했다. 이에 지난해말 결산 당시 선급금을 제외한 5250만유로 전액을 '우발손실충당금'에 반영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이 독일 지멘스에 오는 10월경 잔금 5250만유로를 지급한 후, 잠수한 추진 전동기 3세트를 인수하게 되면 이를 보관할 창고 건립비에 타(他)용처로 사용되기까지 유지 관리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은 손실 최소화 방안으로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발효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 무산에 대비해 필리핀 잠수함 전용과 한국 해군 판매를 고려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인도네시아 내부 정치 문제가 언제 결정될지 알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까지 명확한 협상 채널 역시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희망 고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계약금 입금 후, 발주가 원칙임에도 계약 발효 불확실성을 무시한 채, 약 800억원 상당의 잠수함 추진 전동기를 선발주하였음에도 대우조선해양과 경영관리단을 상주시켜 주요 결정 관련 보고를 받고 있는 산업은행 인사 중 그 누구도 징계 받은 인사가 없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특히 2019년 인도네시아 2차 잠수함 계약을 주도하고 최종 승인 결제한 박두선 특수선사업본부장은 800억원이라는 거액의 경영상 실책에도 불구하고, 징계는커녕 오히려 대선을 목전에 둔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낙하산 인사로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선임되기까지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잠수함 추진 전동기 선발주의 배경 및 최고 책임자의 징계 조치가 없었다는 점 등에 대해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 나아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의혹 규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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