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8.22 12:12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사진=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쳐)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은행연합회는 22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소비자포털에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대출·예금금리 공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예대금리차는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 익영업일) 공시한다.

우선 전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비교공시하고, 공시주기는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기존 개별은행들은 경영공시 항목 가운데 하나로 예대금리차를 자체 공시해왔으나, 은행간 비교가 어렵고 공시주기(3개월)도 길어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이 어려웠다.

예대금리차는 월별 변동 추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규취급액 기준으로 산출된다. 대출평균 기준과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를 모두 공시한다.

특히 가계대출 기준 예대금리차는 소비자가 활용하기 쉽도록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도 함께 공시했다.

대출금리 공시기준도 7월 신규 취급액부터 은행 자체 신용등급 기준(5단계)에서 신용평가사(CB) 신용점수(9단계, 50점 단위)로 변경해 공시한다.

신용평가사(CB) 기준 본인 신용점수는 제휴 플랫폼 등에서 상시 확인 가능하나, 은행이 산출하는 신용등급은 소비자가 확인하기 어렵다.

이번 공시기준 변경으로 소비자가 본인 신용점수에 맞는 금리정보를 쉽게 확인·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소비자가 실제 대출시에는 은행 자체 신용등급에 따라 거래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에 금리·한도 등 상세한내용은 해당 은행으로 문의가 필요하다.

예금금리 공시 개선으로 은행이 판매 중인 주요 예금상품의 금리정보(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에 전월 평균금리(신규취급)도 추가 공시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실제 적용된 예금금리 정보를 확인해 예금상품 선택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공시 개선을 통해 정확하고 충분한 금리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이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번 공시체계 개선이 은행권 여·수신 금리와 소비자 부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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