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2.08.26 16:23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 직장어린이집. (사진제공=경과원)
판교테크노밸리에 위치한 한 직장어린이집. (사진제공=경과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실태조사를 위반한 경우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1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이날부터 10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대상 사업장은 실태조사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행령에서는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규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대체교사 배치 및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유아보육법령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을 공표하고 있다.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에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시 500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 실태조사 불응 사업장에 대한 기존의 명단공표 외에 실질적 조치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은 1486개소이며 조사에 불응한 18개 사업장의 명단은 지난 5월 공표됐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는 근로자의 보육지원과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실태조사 참여와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