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9.05 15:32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일(6일)부터 여행자의 휴대품 면세한도가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6일 0시부터 해외 여행자가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한 면세한도를 인상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먼저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를 인상한다. 기본면세범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올린다. 지난 3월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는 폐지됐지만 면세 한도는 2014년부터 줄곧 600달러가 유지됐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00달러 설정 기간이 한참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 변화도 감안하고 최근 관광산업 등 어려움도 있다"며 면세한도 인상 이유를 설명했다.

술에 대한 면세한도도 확대한다. 별도면세한도 중 술의 경우 1병(1리터, 400달러 이하)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2병(2리터, 400달러 이하)까지 가능해진다. 술의 면세한도가 확대되는 것은 1993년 이후 거의 30년 만이다.

반면 담배 면세 한도는 200개비(10갑)가 유지된다. 향수도 기존과 같은 60㎖까지만 면세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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