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9.06 11:47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요구' 공문 없어…국토부 "용도 변경은 지자체 결정 영역"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광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더 나은 민주당' 만들기 광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당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검찰은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란 이 대표의 과거 발언을 사실상 허위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성남시 백현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지난 2일 소환 통보를 하자 민주당은 이에 불응하기로 최종 방침을 정했다. 이에 검찰은 6일 이 대표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대표 사건의 공소시효가 이달 9일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막판 법리 검토를 거친 뒤 가급적 추석연휴 이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20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 변경)을 요구하면 지자체장은 반영해야 하고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발언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논란은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연구원은 백현동 부지를 매각해야 사옥을 이전할 수 있었지만, 부지가 상업성이 떨어지는 녹지로 분류돼 있어 매각이 쉽지 않았다. 연구원은 성남시에 부지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 변경을 요청했지만 성남시는 거절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용도 변경을 포함한 부지 매각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당시 "국토부의 협조 요청이 사실상 협박이어서 연구원 부지 용도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국토부가 '중앙정부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취재기자 증언이 공개됐다"며 "이 대표의 발언은 허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6일 오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이 대표가 지난해 국감에서 '당시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안 해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발언은 사실대로"라고 주장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또 "2014년 말까지인 정부의 매각 시한에 따라 국토부는 성남시에 용도변경을 강하게 압박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은 국토부가 성남시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위협한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당시 언론도 직무유기 압박을 취재했고, 기자의 취재 확인서도 수사기관에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요청이 '반영 의무조항'에 따른 의무냐는 성남시 질의와 아니라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이 있다"며 "이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인한 문책 위험을 피하기 위해 '의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려면 용도 상향 과정에서 이 대표 의지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협박인지 아닌지 여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란 이 대표 주장이 설득력을 갖추려면 이 대표가 부지 용도를 상향할 의지가 전혀 없었는데 국토부가 4단계나 올리라고 압박했다는 정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검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각종 공문과 요청 문서를 꼼꼼히 들여다본 결과, 용도 상향을 요청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오히려 국토부가 공문을 통해 부지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결정해야 할 영역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파악했다. 성남시가 연구원 부지에 대한 '4단계 상향 용도 변경 검토 보고서'를 만든 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결재를 통해 인허가가 났다고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즉, 검찰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해당 부지를 용도 상향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작동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검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와 이 대표의 서면조사서 등을 토대로 이 대표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앞두고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이건 전쟁이 아니고 범죄 수사"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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