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2.09.14 15:45

신한금투 소송 이어 증권사 4곳 사측에 최고장 전달
사무금융노조 증권본부 7개 지부, 21일부터 교섭 시작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서울 여의도 증권가. (사진제공=상가정보연구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임금피크제' 소송이 은행권에 이어 증권가까지 확산하고 있다. 이달 초 신한금융투자 전·현직 직원 55명이 임금피크제 무효소송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증권 업계 전반에 임금피크제 논란이 불붙는 모습이다.

14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NH투자증권과 KB증권, 하나증권, 대신증권이 사측에 최고장을 전달했다. 최고장은 소송 전 이뤄지는 사전고지 제도다. 교섭에 실패할 경우, 증권가 전반에서 임금피크제 줄소송이 전망된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일정한 나이가 되면 임금을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다. 그러나 지난 5월 대법원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증권 업계에서는 신한금투가 지난 2011년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53세가 되는 직원이 임원으로 승진하지 못할 경우, 상무이사 대우를 받는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거나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상무이사 대우의 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면 임원급 기본급과 성과급을 받고 2년간 고용되며, 평가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명예퇴직을 선택할 경우는 1년 6개월 치 급여가 일시 지급된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기본급이 직군별로 37~47% 정도 줄어드는 대신 같은 직급 직원보다 성과급 지급률은 3% 상향 적용된다. 

이같은 임금피크제에 대해 신한금투 노조는 적용 나이가 55세로 경쟁사에 비해 과하게 낮고 삭감 비율도 평균 50%에 달해 이로 인한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현직 노조원 55명은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이 과도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다른 증권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대부분 증권사의 임금피크제 적용 나이는 55세다.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 7개 지부(KB증권·NH투자증권·SK증권·신한금융투자·하나증권·하이투자증권·교보증권)는 지난달 7개사 사장과 상견례 자리를 가졌고, 오는 21일부터 산별중앙교섭을 시작한다.

노조는 임금피크제 폐지와 관련해 ▲계단식 임금 삭감 폐지 ▲60세 정년 유지 ▲55세 특별퇴직 유지를 주장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의 임금 인상안도 협상할 예정이다. 임단협 교섭에 실패하면 11월 이후 집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증권업계는 성과주의를 기반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 보수 체계상 실적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일각에서는 임금피크제가 계약직 비율이 높고 기본급보다 성과급이 많은 증권업계와 맞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임금피크제를 시행 중인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현행 자사 임금피크제는 기본급에서 삭감하고 있으며 정규직에게만 적용하고 있다"며 "현재 계약직 비율은 전체 임직원 중 20% 수준이다. 계약직은 매년 연봉 계약을 새로 하기 때문에 임금피크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증권가에 앞서 은행·보험 업계가 먼저 임금피크제 개선을 요구했다. 은행권에서는 지난달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에 나선 이후 은행권에서는 비슷한 소송이 잇따르는 중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에 따르면 산별중앙교섭에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포함해 ▲주 36시간 근무(4.5일제 실시) ▲임금 6.1% 인상 ▲점포 폐쇄 중단 ▲공공기관 혁신안 폐기 ▲산업은행 지방 이전 철회 ▲일반 정규직과 저임금직군의 임금격차 해소 ▲정년연장 등 34개 개정안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모두 거부했다. 이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6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보험권에서는 지난 5월 KB손해보험이 임단협 과정에서 임금피크제 정률제(350%)를 도입하는 것으로 사측과 협상을 마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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