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9.21 14:59

경기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도 조정대상지역서 풀려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br>
불암산 정상에서 바라본 서울의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파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세종을 제외한 수도권이 아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도 모두 해제된다. 세종시와 인천 일부 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은 유지되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1일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및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기재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해 세종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다. 세종시 주택 매매가격의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한 결과다. 세종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게 됨에 따라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도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지방권(세종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서울·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했다.

심의위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조정대상에서 해제되는 지방은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남구·연제구·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대덕구, 울산 중구·남구, 충북 청주, 충남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주 완산구·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다만 인천 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인천 서구·남동구·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경기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린다.

이날 의결된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지정지역) 해제안'과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