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9.21 15:31

함영진 "매각 출구 마련될 것"…이은형 "집값 재불안 확률 한동안 낮아"

세종시 소재 한 아파트 (사진=카카오맵 캡처)
세종시 소재의 한 아파트. (사진=카카오맵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정부가 세종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도 등 지방권 모두를 조정대상지역에서 전면 해제했지만, 전문가들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도 안성과 평택, 양주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고,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어들게 됐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이달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부동산 시장에서는 주택 거래를 크게 늘리진 못하지만, 시장의 숨통은 터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를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가해진다. 반면, 조정대상지역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이 완화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달 26일부터 규제 해제 지역은 세금·대출·분양·정비사업 등 주택시장의 청약·보유·거래 전반을 제약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면서 "공급 과잉 우려가 있거나 향후 차익기대가 제한적인 곳, 대출 이자부담이 커 매각을 원하는 이들이 집을 팔 출구와 퇴로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함 랩장은 "다만 매수자의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지방에 집중됐고, 매매가 상승이 정체된 상황에서 대출 부담이 커 매수자 입장에선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매입 의지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대출 이자부담과 주택시장의 거래활력 저하로 비규제 및 저평가지역을 찾아다니는 외지인 주택 매입이 줄었고 매입 실익도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과거처럼 낮은 규제의 틈새를 찾아 유입되던 공시가격 1억~3억원 이하 소액 주택 거래나 비규제지역의 풍선효과를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 전세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규제지역 해제로 인한 집값 재 불안 확률은 한동안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했다는 것은 정부가 공언했던 시장 정상화의 측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 "새 정부 들어서 실행된 가장 가시적인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이 사실상 배제됐기에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라며 "서울·수도권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저해요소들은 그대로기 때문에 규제지역 이외에도 저해요소들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상승 등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한 만큼,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수도권의 경우, 서울과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단, 인천지역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고려해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경기지역은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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