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0.04 10:04

양정숙 의원 "회사 내 차별 남아있지는 살펴봐야"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정규직 신입사원에게 제공하는 소통 교육 등을 육아휴직 대체를 위해 선발된 신입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예금보험공사에 확인한 결과, 지난달 예보 본사 건물에서 투신해 사망한 직원은 지난 9월 14일부터 출근한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 근로자였다. 사무지원 업무를 위해 신규 채용된 출근 4일차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예보는 신입 직원 교육과정에 '소통 및 문제해결 교육',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신입 직원의 조직 내 적응을 돕고,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시 대처할 수 있도록 예방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인 사망 직원의 경우 해당 교육을 제공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처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예보는 "해당 직원은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통해 선발했고, 2017년 기존 사무지원직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해당 직군 육아휴직률이 올라가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 근로자를 선발하게 된 것"이라며 "소속부서 직원 자체 면담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며 현재 경찰에서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기업의 경우 청년고용법이나, 장애인고용법 등에 따라 청년과 장애인 등을 일정 비율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고 이를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우는 예금보험공사 등 공기업들이 의무사항만 채우고 정작 직원 관리는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양정숙 의원은 "사고 바로 다음 날 정무위가 열려 금융위원장에서 관련해 물었더니 금융위원장의 첫마디가 '정규직은 아니다'였다"며 "도대체 사망사고와 고용형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회사 건물에서 투신하는 일이 흔한 일이 아니므로 예보는 사실 규명과 수사기관의 수사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보는 2017년 정규직 전환을 이뤘고 2018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바람직한 노사관계를 보여주었던 바, 이번 사고 해결에 있어서도 고용형태가 무엇이든 한 젊은 청년의 죽음 앞에 진심으로 애도하는 모습을 노사가 보여주길 바란다"며 "이와 함께 회사 내에 조금의 차별이라도 남아있지는 않는지 눈을 좀 더 크게 뜨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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