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10.07 11:10

이양수 의원 "도덕적 해이 심각…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범농협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사고 현황. (자료제공=이양수 의원실, 농협)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농협 임직원의 지난 6년간 횡령·배임·금품수수 등 범죄 피해액이 6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농해수위 간사)이 농협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범농협 전체의 횡령 등 사고는 총 245건(60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협은 매년 30~40건씩 212건 520억원의 사고가 발생해 아직 227억원은 회수되지 않았다. 농협금융지주에서는 22건(86억6000만원)의 사고가 발생해 46억30000만원이 미회수된 상태다. 농협경제지주에서도 11건의 횡령·금품사고가 발생했다.

시재금이나 고객예탁금, 공과금수납대금, 고객보험금, 대출모집수수료 횡령 등 범죄 종류도 다양했다. 농축협의 경우 주식·코인이나 스포츠 토토로 잃은 돈을 만회하려고 벌인 범죄도 있었다. 축협이나 품목조합들은 조합원의 출하선급금을 수입억원씩 빼돌리는 일도 발생했다. 지역농협에서는 농민들의 농자재 구매품을 허위매입으로 횡령하는 사례도 나왔다.

횡령사고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임원급 이상의 범죄는 더 심각했다. 조합원 교육지원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농촌사랑상품권을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사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신용결제 책임자가 횡령한 돈으로 자신의 차량 타이어 교체나 카드깡에 사용했다. 부하직원을 폭행해 폭행당한 직원이 자살하자 벌금과 변호사 수임비용을 조합 비용으로 사용한 임원도 있었다.

한 원예농협의 임원은 재해지원비를 횡령하고, 조합 소유의 나무 16그루를 운전기사를 시켜 자신의 농장으로 운반해 심었다. 하나로마트 점장이 시재금을 횡령하는가하면 상임이사가 과장대리에게 지시해 횡령하는 사건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은행에서는 42억원을 타인 명의로 부당대출한 배임 사건이 발생했지만 37억원은 여전히 회수되지 못했다.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가족명의로 무려 25억원을 부당대출한 사건은 9억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농협경제지주는 주로 하나로유통 등에서 상품공급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 사적으로 쓰다 걸리는 일이 많았다.

NH투자증권은 차장급 직원들이 고객돈을 자신이 만든 임의 계좌에 수십회에 걸쳐 수억원을 이체하는 방법으로 횡령하는 대범함을 보이기도 했다.

NH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고객의 휴면보험금 2억원을 본인계좌로 인출해 2년 가까이 유용해 쓰다가 걸린 일도 있었다.

이양수 의원은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 전체 횡령사고의 27%가 농협에서 발생할 정도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농업인 권익향상과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사용돼야 할 농협 자금이 직원들의 호주머니를 채우는데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농협은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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