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2.10.21 18:06

"전자장치 피부착자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 적극 신청해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지난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앞으로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배달대행업자나 대리기사로 취업하는 데 제한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성범죄자가 배달업무 또는 대리기사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마련 등을 위해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라는 방침이다.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고위험 성범죄자가 배달대행업, 대리기사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업종에는 종사하지 못하도록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특정업종 근무제한' 준수사항 부과를 적극 신청·청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배달대행업 등 취업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하는 등 전자장치 피부착자 통계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도 발주했다. 연구용역 내용에는 미국 '제시카법'과 같이 아동 성범죄자에게 학교 등 시설로부터 일정 거리 내 거주를 제한하는 제도의 도입 가능 여부를 포함토록 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 결과 등을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층적인 연구를 거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전자장치 부착 전에 범한 범행으로 인해 수감되는 경우에도 전자장치 부착 기간이 정지되도록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공개 기간이 정지되도록 주무 부서인 여성가족부에 관련법 개정을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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