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22 09:44
서욱 전 국방부장관.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발부됐다.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됐다. 

김상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새벽 2시25분께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법원이 서해 사건 당시 국방부·해경 최고책임자의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월북 판단‧발표 과정에 윗선의 부적절한 지시가 있었다는 점을 검찰이 일정 부분 입증한 게 아니냐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을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모해 관련 보고서 등을 왜곡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부‧해경 등에 월북 지침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서 전 장관과 유사한 혐의인 국정원 첩보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다.

감사원은 위법 감사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요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가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살해당한 사건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현 정부 들어 이씨가 월북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6월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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