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0.22 15:12

김기윤 변호사 "앞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돼야 할 것"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미술작품앞에 서있다. (사진=이래진 씨 페이스북 캡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미술작품앞에 서있다. (사진=이래진 씨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군 첩보를 삭제했다는 혐의를 받고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발부됐고 '자진 월북 발표'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구속됐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으로 사망한 고(故) 이대준 씨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22일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에 대한 입장문을 기자에게 보내왔다.

이래진 씨는 입장문에서 "직권을 남용하고 국민에게 무자비한 간첩죄를 씌워 횡포를 부렸던 자들의 구속은 당연하며 일벌백계해 정부와 권력이 국민을 억압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서욱은 흔들림 없는 직무 수행과 안보의 최일선에서 흔들려버린 범죄로 국민을 기만했다"며 "첩보와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처리했다면 무고한 생명은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죽음에 침묵했고 은폐 조작에 가담한 살인자"라고 규정했다.

계속해서 "대한민국 국방의 최고 책임자는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가장 헌신적인 직무를 수행해야하며, 국민의 안전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리"라며 "이제 검찰과 재판부의 시간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해상경계의 철통같은 방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김홍희는 수사기관 책임자로서 그 책임과 의무가 누구보다 엄중해야 한다"며 "외압에 흔들려 버렸고 감히 국민을 간첩으로 둔갑시킨 장본인이며, 범죄를 엄벌해야 할 수사기관 책임자로 살인을 방조했고 조직을 동원해 허위 수사 발표와 증거를 훼손해 국민에게 뒤집어 씌운 가장 흉악한 범죄자"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사는 엄중해야 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했지만 결국 오판으로 국민들에게 경악스런 짓을 했다"며 "직무를 수행하고 조직을 철저하게 관리 책임져야 할 중대한 자리는 오직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야함에도 간첩죄라는 엄청난 범죄로 둔갑시켜 빌표해 저희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남겼다"고 쏘아붙였다. 

또한 "검찰과 재판부는 더 엄격한 시간이되어 반드시 이런 행위가 근절되야 할 것이며, 척결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족 측의 김기윤 변호사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을 내놨다. 김 변호사는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의 구속은 과거 그들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필귀정"이라며 "감사원에 따르면 고(故) 이대준에 대한 관련 사실은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의해 기획됐으며, 국방부·해양경찰·국정원이 청와대의 기획에 따라 실행한 사건인 점을 알 수 있다"고 잘라말했다. 

특히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서욱은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이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과 해경청장이었던 김홍희는 구명조끼에 한자(漢字)가 기재됐다는 보고를 받고도 '나는 안 볼걸로 할게'라고 말했던 사실이 있었다"고 개탄했다.

그는 "국방부, 해양경찰이 청와대의 기획에 따라 고(故) 이대준에 대한 월북발표의 실행자 역할을 했던 점이 분명하다"며 "1개 부서에 의해 우연히 발생된 사건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집단·조직적으로 기획된 사건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앞으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구속돼야 할 것"이라며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관련 사실의 은폐를 기획하기 위해 각 기관에 대응방침제시·주요쟁점/대응요지 전달·one-voice 대응방침 제시 등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관련 사실의 은폐를 실행했던 국방부와 해양경찰의 수장이 구속된 이상, 국가안보실의 수장이었던 서훈 전 실장이 구속돼야 함은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또한 "군 첩보 보고서 60건의 무단삭제 지시혐의로 서욱 전 장관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이상, 첩보보고서 46건의 자료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무엇보다도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들의 구속은 당연하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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