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0.27 11:50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현대차와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지난 2010년부터 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관계를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

27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와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현대차 관련 4건, 기아차 관련 2건 등 총 6건의 선고를 통해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인 원고들은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판결은 국내 산업계에 관행으로 굳어진 하청 구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구조를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판결이지만, 하도급 업체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 국내 다수의 제조사는 '직고용 비용 쇼크'에 직면할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7월 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에서도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포스코의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