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0.27 15:46

"도급,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생산방식…글로벌 경쟁력·일자리에 부정적 영향"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현판.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대법원이 사내 하청 노동자 430명이 현대차와 기아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심을 확정하자,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우려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경련은 27일 법원이 도급생산 방식에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직접 생산공정 뿐 아니라 사내하청 업무 대부분을 불법파견이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들 경제단체는 "도급은 생산 효율화를 위해 독일·일본 등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보편적 생산방식"이라며 "생산방식의 분업화, 전문화, 네트워크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작업의 연계성 등을 들어 도급을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무리한 판결이 계속되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다만 대법원이 현대차와 직접계약관계가 없는 부품조달 물류업무에 대해서는 구체적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한 것은 다행"이라며 "이는 자동차 공장내 사내하도급은 무조건 불법파견이라는 노동계의 주장과 달리 적법도급 여부는 업무별로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우리나라 파견 제도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과 달리 허용 업무가 한정되어 있고, 기간도 2년으로 제한되는 등 매우 경직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향후 원하청 간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산업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주는 동시에 합리적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의 소형SUV 코나가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생산라인에서 '코나'가 조립되고 있다. (사진제공=현대차)

한편, 이날 대법원 1부와 3부는 현대차 관련 4건, 기아 관련 2건 등 총 6건의 선고를 통해 사내 하청 노동자가 간접공정에서 2년 넘게 일했다면, 파견법에 따라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진행된 1심과 2심 법원은 회사가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고 임금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와 기아 사내 하청 노동자인 원고들은 직고용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 약 107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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