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1.09 09:49

정진상 자택·국회 당대표 비서실·민주당사, 압수수색 나서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8일 구속기소한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9일 정 실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민간인 신분이었던 김 부원장과 달리 정 실장은 당시 성남시 공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 실장의 근무지인 국회 민주당 당대표 비서실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사무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따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원장이 정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민간사업자들과 유착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공모관계를 직접적으로 기재하진 않았지만, 김 부원장의 범행 경위나 공모 관계 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와 정 실장의 이름을 여러 차례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수수한 불법 정치자금이 지난 대선 경선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향후 수사는 정 실장을 거쳐 이 대표의 각종 의혹 관여 여부 등으로 향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전날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 전 본부장,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전략사업실장이던 정민용 변호사,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에 20대 대선 경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변호사는 김 부원장 등에게 해당 금전을 불법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개발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고서 금품 제공과 선거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유착관계가 대장동 개발사업 초기부터 있었고, 개발사업 과정에서 점점 강화됐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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