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1.10 08:55

추경호 "12월부터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규제지역 LTV 50% 일원화…축소·폐지된 등록임대사업자 '혜택' 연내 개선 방안 마련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서울의 아파트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12월부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확고히 하면서도 중장기 수급 안정 및 서민·실수요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당초 내년 초로 예정됐던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50% 일원화,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을 12월 초로 앞당겨 시행하는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무순위 청약 시 거주지 요건을 폐지하는 등 청약기회를 보다 확대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요건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서울 및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규제지역을 해제한다. 이는 최근 수도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27주 연속 하락하고 거래가 급감하면서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거래가 어려워지고 금리 급등으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대상 LTV 규제를 50%로 단일화하고 투기·투기과열지역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를 허용하는 방안을 12월 1일(잠정)부터 시행한다.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처분을 조건으로 비규제지역에서 70%, 규제지역에서 20~50%가, 다주택자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에서 0%가 각각 적용된다. 12월부터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1주택자의 LTV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된다. 다만 다주택자는 현행 규제가 유지된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확대한다.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하고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LTV 우대폭을 20%포인트로 단일화해 최대 LTV 70%를 허용한다. 이외에도 현재 2억원인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의 한도를 없애고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 등도 완화한다.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최승욱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 아파트 단지. (사진=최승욱 기자)

추 부총리는 "서민·중산층 주거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 상승 등 상환부담 급증으로 원리금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은행권의 채무조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층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낮은 전세대출금리가 적용되는 특례보증 한도액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며 "취약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집주인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는 별도의 대출규제 한도 2억원도 폐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분양 등에 따른 주택공급기반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10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보증을 추가 공급하는 등 정상 추진 중인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공적 보증을 강화하겠다"며 "수요가 높은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안전진단 규제 개편을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택 조기공급 목적의 공공택지 사전청약 의무는 폐지하겠다. 대부분의 혜택이 축소·폐지된 현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거 제도 시행 효과, 주택시장 상황 등을 종합 감안해 연내 개선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한 5조원 규모의 대출 보증을 신규로 추진한다. 준공 전 미분양이 발생한 사업장이라도 분양가 할인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지원한다. 그간 이용이 저조했던 HUG PF 보증도 보증대상 요건을 완화하고 보증규모도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단기적 자금조달 애로를 해소한다.

사전청약은 시장상황 변화를 감안해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그간 공공택지 매각시 사전청약을 의무화했으나 최근 청약 수요가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향후 민간에 매각하는 택지는 사전청약 의무를 폐지한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민간 사전청약 물량은 당초 계획된 7만4000호에서 1만5000호 수준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중장기 도심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안전진단 개선,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등록임대의 정상화 방안도 다음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실물경제‧금융시장 등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앞으로 정부는 시장동향을 관계부처와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미 준비된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상황에 맞게 적기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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