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1.16 10:23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영국에 이어 미국 경쟁당국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더 면밀한 검토에 나섰다. 순조롭게 진행되던 양사 간 합병이 원치 않는 속도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16일 대한항공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 사안을 시간을 들여 추가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가 심사에 대해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한국 간 노선이 많은 만큼, 독과점에 따른 경쟁성 제한 여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 심사를 연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항공은 지난 8월 말 미 법무부에 양사 간 기업결합에 자료를 제출했고, 미 법무부는 75일 내 심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협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에서 기업결합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었다. 그러나 미 법무부가 추가 심사를 결정하면서 협의했던 기한을 넘기게 됐다. 

전날인 15일에는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으로 인해 런던~인천 간 노선의 항공권 가격 인상과 서비스 하락이 예상된다면서, 독과점 해소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CMA는 여객 수송뿐 아니라 항공화물 분야에서도 독과점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영국과 한국 간 직항화물 서비스가 시장 경쟁성이 없어지는 만큼,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대한항공은 시정 조치 제안서를 이달 21일까지 CMA에 제출해야 하며, CMA는 이를 토대로 이달 28일까지 심층적인 2단계 조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대한항공의 제안서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승인 대신 2차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사진제공=아시아나항공)

현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5곳이다. 현재까지 심사 대상 14개국 중 필수 신고 5개국과 임의 신고 4개국을 포함해 총 9개국이 결합을 승인하거나 심사·신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심사를 종료했다.

당초 이달 중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던 미국과 영국의 기업결합심사가 지체되면서 남은 국가의 심사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관련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경쟁당국이 독과점 우려가 작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할 경우 다른 주요국 심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만, 불허할 경우 급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크다. 

EU의 경우 유럽 외 국가의 기업결합을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EU의 기업결합심사가 양사 간 합병에 가장 큰 난관이라는 관측이 많다. 특히 EU는 올해 초 한국조선해양의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심사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점을 이유로 불허했고, 결국 양사 간 합병은 무산된 전례가 있다.

중국도 기업결합심사가 쉽지 않은 국가로 꼽힌다. 대한한공은 지난해 1월 기업결합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일본의 경우 저비용항공사(LCC)의 한일 노선 비중이 높아 독과점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만큼, 긍정적인 결과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합병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한일 노선을 공격적으로 확장할 경우 자국 항공사가 위축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항공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어서 아직은 결과를 속단하기는 이르다"며 "현 상황만 놓고 볼 때 양사 간 합병 작업이 다소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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