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2.11.22 11:32
(사진=뉴스웍스 DB)
조두순.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현재 거주하는 월셋집 계약이 만료돼 인근 지역으로 이사한다. 안산시는 조두순 담당 보호관찰관으로부터 조두순의 새 거주지 임대차 계약 사실을 17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출소한 후 현재까지 안산시 와동 다가구 주택에서 지내왔다. 해당 주택 건물주는 오는 28일 조두순과 임대차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조두순에게 퇴거를 요구했고 조두순은 와동과 가까운 선부동 다가구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안산시에 따르면 조두순의 새 거주지는 지금 사는 곳에서 3㎞ 가량 떨어져 있으며 3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시는 조두순 현 거주지 주변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범순찰, 감시기능을 새 거주지로 그대로 옮겨 주민들의 불안을 잠재울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현재 와동 순찰초소 2개소를 선부동으로 이전하고 태권도와 유도 유단자인 청원경찰 9명을 3개 조로 나눠 24시간 순찰하기로 했다. 조두순이 살게 된 집 주변에 방범용 CCTV 10개를 추가로 설치하고 조두순의 움직임을 24시간 모니터링해 법무부, 경찰과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 셉테드(CPTED,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적용해 조두순 집 인근 보도에 태양광 조명 100개를 설치하고 안심귀갓길 표지판 6개도 새로 설치할 계획이다. 인근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도 스마트 문열림센서와 스마트홈카메라 등을 지원한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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