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12.01 16:12

경북 군위군 '대구시 편입' 담은 '관할구역 변경 법률' 의결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행안위 전체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홈페이지 캡처)
이채익 행안위원장이 지난 11월 1일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행안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비롯해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18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시법 개정안에는 건물로부터 100m 이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대상에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은 여러 의원들이 각각 발의했다. 이중에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런데 최근 주거지 인근에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 및 시위가 빈번히 개최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바, 확성기 등의 사용과 관련한 기준을 소음도뿐 아니라 지속 시간, 반복 횟수 등으로 구체화하고, 사용제한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주거지역 등에서 집회를 개최할 시 확성기등의 야간사용을 제한하여 주민들의 주거권, 수면권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은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장소가 주거지역, 학교 주변지역, 군사시설 주변지역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장소로서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의 교통 소통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집회 및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도 "집회 및 시위의 금지를 위반한 주최자는 현행법에 따라 처벌받는 반면 제한을 위반한 주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에 집회 및 시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규정을 정비하여 공공의 안녕질서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대통령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사저 인근이 집회 소음으로 몸살을 앓자 각각 대통령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고, 법안소위는 양자를 모두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예외적 허용도 두지 않고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절대적 금지방식은 위헌 소지가 높다"며 표결을 요청했지만,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합의된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전체회의에서는 경북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담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도 통과됐다.

이밖에도 5·18 민주화운동 당시 해직된 기자 등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상 신청 기간을 2023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설정하는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5·18 당시 체포·구금된 피해자들이 과거 수령한 보상금 외에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윤창호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선행 범죄와 후행 범죄 사이의 시간제한을 10년으로 설정하고 가중처벌 대상을 세분화해 차등된 법정형을 규정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발언을 하려다 이 위원장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

여야가 고성을 지르며 소동이 빚어졌지만 이 위원장이 산회를 선포하며 상황이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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