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05 13:59

충격시나리오법 도입…가용자본‧요구자본 비교해 지급여력비율 산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지급여력제도도 자산, 부채 공정가치 기반으로 전면 개편이 이뤄진다.

금융감독원은 해설서 마련, 업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제도 연착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5일 밝혔다. 

2023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인 IFRS17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보험부채 평가방식이 원가 평가에서 현재가치 평가로 변경된다. 보험수익 인식기준도 현금주의에서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인식하는 발생주의로 변화된다.

금감원은 IFRS17 시행시기에 맞춰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시행하기로 했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평가로 인한 회사별 자산·부채 변동성 및 계약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비교해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금감원은 K-ICS 시행을 위해 지급여력비율 산출을 위한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일반회계(GAAP) 및 감독회계(SAP)와 구분해 건전성감독 기준 재무상태표를 별도로 정의하고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연결재무상태표를 원칙으로 작성하되 보험회사의 리스크 실질을 반영하고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 감독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산·부채 산출기준을 달리 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 아래 순자산(자산-부채) 항목에 대해 손실흡수능력에 따라 기본·보완자본으로 분류하는 원칙중심 기준을 마련했다. 손실보전에 일부 제한이 있는 보완자본에 대한 인정한도는 지급여력기준금액의 50%로 설정했다.

이외에도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장수·해지·사업비·대재해·자산집중 위험 등을 신규 측정 리스크로 추가하고 정교한 리스크 측정을 위해 위기상황 발생시 충격 수준을 자산·부채 미래 현금흐름에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을 리스크로 측정하는 충격시나리오법을 도입했다. 미래현금흐름의 변동성이 중요하지 않은 리스크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계수법을 유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신제도가 차질 없이 도입될 수 있도록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핫라인 구축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보험회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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