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2.06 11:38
최태원회장, 노소영 관장 부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첫 선고가 6일 나온다. 쟁점은 재산 분할 규모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상당 부분을 분할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액수만 1조원을 훌쩍 넘긴다.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양측이 지난 2017년 소송에 돌입한 지 5년 만이다. 선고는 공개로 진행되며,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던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이혼 소송의 최대 관심사는 재산 분할 규모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1297만5472주)의 42.29%(약 650만주)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종가 기준 약 1조3700억원에 이르는 액수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월 이를 일부 받아들여 350만주의 처분을 금지한 바 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최 회장은 보유 중인 주식이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노관장은 결혼 기간이 오래된 만큼 증여·상속받은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최 회장은 올해 3분기 기준 SK㈜ 전체 지분의 17.5%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노 관장의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진다면 최 회장의 지분은 10.09%까지 줄어든다. 오너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율도 3분기 기준 25.99%에서 18.59%로 내려간다.

일반적으로 오너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주회사 지분이 30%를 넘어야 그룹 지배력이 안정적이라고 본다. 법원 판단에 따라 최 회장의 SK그룹 지배력 및 영향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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