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다윗 기자
  • 입력 2022.12.06 14:52

최 회장, 2015년 혼외 자녀 존재 인정하며 이혼 의사 공개

최태원회장, 노소영 관장 부부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전다윗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여 만에 이혼했다.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에 따른 665억원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은 이혼한다"며 "최 회장은 노 관장에서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고,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날 선고는 양측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지 5년여 만이다.

노 관장이 분할받게 될 665억원은 SK㈜ 주식 약 31만주에 해당하는 액수다. 앞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중 42.29%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는 않았다. 노 관장이 재산 분할로 요구한 금액은 전날 종가 기준 약 1조3700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최 회장이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돌입했다.

양측은 이혼 조정 기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노 관장은 이혼을 거부하던 입장을 바꿔 2019년 12월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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