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2.12.07 16:01
(사진=네이버 금융 캡처)
(사진=네이버 금융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이달 말까지 결정하기로 하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급등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에서 ▲컬러레이 ▲공구우먼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선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종목이 없었다.

컬러레이는 전장 대비 274원(29.75%) 상승한 1195원에 거래를 마쳤다. 컬러레이는 정부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이달 말까지 결정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컬러레이는 색조 화장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진주광택안료 제조·판매 사업을 영위 중이다. 

정부는 오는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조정 방향 등을 논의한 뒤 15일 공개토론회,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이번 달 말까지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완화된 것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무증상 및 경증 감염자에 대해 원칙상 자가 격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 간 이동 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결과 제시 의무를 폐지했다.

김명주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높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면세·화장품 기업은 양호한 주가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서명했다.

이에 컬러레이와 함께 ▲선진뷰티사이언스(14.60%·종가 7220원) ▲실리콘투(13.95%·2655원) ▲연우(9.02%·2만550원) ▲바른손(7.54%·2995원) ▲한국화장품(6.79%·8330원) ▲토니모리(4.61%·4425원) 등 화장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다.

공구우먼은 전 거래일 대비 3200원(29.63%) 뛴 1만4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날 공구우먼은 뚜렷한 공시나 호재 없이 상한가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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