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12.12 13:04

'고향사랑e음' 내년 1월 1일 본격 운영…농협 창구 방문도 가능

(자료제공=행정안전부)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다.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고 기부금은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내년 1월 1일 첫 운영되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은 기부금 기부, 답례품 선택과 배송, 세액공제 자동처리 등의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 상한액 500만원 초과 여부도 실시간 조회한다.

'고향사랑e음'을 통하면 기부자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답례품을 검색해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배송 내역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과 연계해 기부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주요 검색사이트에서 '고향사랑' 등으로 검색해 쉽게 접속할 수 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전국 5900여개 농협 창구 방문을 통한 기부도 가능하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고향사랑e음이 지역 답례품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에 성공적으로 안착돼 지역균형 발전에 마중물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