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영은 기자
  • 입력 2022.12.13 16:27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랩 캡처)
(사진=EDAM엔터테인먼트 인스타그랩 캡처)

[뉴스웍스=조영은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악플러가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아이유 소속사 EDAM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SNS 인스타그램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소속사 측은 “지난해부터 다수의 익명 커뮤니티에서 아이유에 대한 명백한 허위사실과 명예훼손, 인신공격 등 악성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가해자의 증거 자료를 수집해 고소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가해자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과 악질적인 행위를 반복했고 해당 게시물까지 모두 취합해 수사기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면서 “가해자는 모든 범죄 혐의를 인정했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소속사 측은 이후에도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행위가 있을 경우 합의나 선처 없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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